어제, 조던 페이스 의원이 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전략 디지털 자산 비축법”인 법안 H. 4256을 재소개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주 재무관이 주 관리 하에 있는 자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며, 주의 전략 디지털 자산 비축에는 최대 100만 비트코인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안은 이러한 비축을 설정하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주 자금에 보유된 자산의 구매력을 저하시켰기 때문”이며 “분산형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과 기타 디지털 자산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변동성에 대한 헤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주 공무원이 비축을 위해 축적한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의 개인 키를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지만, 주 재무관이 비축에 보유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토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콜드 스토리지 사용이나 자산의 보관을 유지하기 위해 제3자와 계약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주 재무관은 또한 비축의 보안을 생성, 유지 및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제3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주 재무관은 비축에 보유된 디지털 자산의 총액, 해당 자산의 미국 달러 가치, 이전 보고서 이후 비축과 관련된 거래 및 지출을 포함하는 2년마다의 보고서를 준비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주 재무관은 비축에 보유된 디지털 자산의 공개 주소를 포함한 비축 증명을 공식 주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비축의 보유 자산을 독립적으로 감사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안은 전략 디지털 자산 비축이 보관 솔루션의 보안 품질 검사, 지역, 주 및 연방 법률 준수 평가, 사이버 공격 및 관리 부실을 완화하기 위한 내부 통제 평가를 포함하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독립 감사는 매년 실시되어 관련 감독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독립 감사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권고 사항은 보고서 발행 후 9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며, 취해진 시정 조치를 상세히 보고하는 후속 보고서도 감독 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합니다.